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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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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–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리스크
1. 무신고 가산세 부과
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, 단순히 ‘늦게 내면 되겠지’가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일반 무신고 가산세: 산출세액의 20%
- 부정행위(고의 누락) 시: 무신고 가산세 **40%**까지 증가
- 예시: 세금 100만 원을 안 냈다면, 20만 원 추가 부담 (총 120만 원 납부)
2. 납부불성실 가산세
세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, 하루하루 이자가 붙습니다.
- 매일 0.025%씩 부과
- 1년 미납 시 약 9% 추가 가산세
👉 결국,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세금의 30~50%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!
3. 국세청 데이터 확보로 ‘조사대상’ 될 수도
해외주식은 예전처럼 ‘걸리지 않으면 그만’이 아닙니다.
- 주요 증권사 및 해외 브로커와의 정보자동교환제도(AEOI) 시행
- 미국 IRS와 국세청 간 정보 공유
- 일정 금액 이상 양도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도 포함
➡️ 국세청은 이미 여러분의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
4. 세무조사 가능성
고의 또는 반복적인 미신고가 의심될 경우,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자산 규모나 거래 규모가 클수록 위험도 상승
- 금융계좌 내역까지 분석하여 관련 세금 추징 가능
-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
자주 하는 오해 3가지
❌ 잘못된 생각✅ 현실
“해외주식은 국세청이 모를 거야” | AEOI 통해 국세청은 미국 증권 거래 내역을 확보함 |
“소액이면 괜찮겠지” | 합산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, 가산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 |
“한 번쯤은 괜찮아” | 반복 시 ‘고의 누락’ 간주, 중과세 및 세무조사 위험 증가 |
반드시 기억하세요!
-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
-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 신고
-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로 쉽게 작성 가능
- 신고만 해도 가산세 20%를 피할 수 있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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