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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에게 주식 넘기면 세금 내야 하나요? 본문

온라인 수익 & 재테크

가족에게 주식 넘기면 세금 내야 하나요?

디도( (Dido) 2025. 4. 8. 15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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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에게 주식 넘기면 세금 내야 하나요? – 국내 주식 양도와 세금,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!

 

오늘은 “가족 간 주식 이전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, 증여세, 종합소득세
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
📍 질문 사례

10년 전 언니의 자금 2,400만 원으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.
현재 주식을 언니 명의의 증권계좌로 옮기고 싶습니다.
이 경우, 세금이 부과될까요?

 

 

→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상황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,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
 

🧾 1.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 체계 요약

항목내용
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한해 부과 (지분율·보유금액 기준)
배당소득세 배당수익 발생 시 원천징수 15.4%
종합소득세 배당 포함한 기타 소득이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
증여세 타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발생

 


 

🔍 2. 주식을 옮기면 '양도'일까, '증여'일까?

 

이 사례에서는 언니의 자금으로 동생이 주식을 매수했고,
지금은 그 주식을 다시 언니 명의로 돌리고 싶다는 상황이죠.

이때 중요한 건 형식보다 실질입니다.

 

✔️ 실제 세무 판단 기준:

  • 실질적인 소유주가 언니였다면
    동생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다시 언니에게 옮기는 것은
    '명의신탁 해지' 또는 **'소유권 반환'**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  → 이 경우, 양도소득세 없이 이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단, 국세청에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해야 하며,
자금출처·계좌흐름 등 증빙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.

그렇지 않으면, 국세청은 이 상황을 **“동생이 주식을 증여했다”**고 판단할 수 있어요.

 

 


 

💸 3. 증여로 간주된다면?

 

만약 국세청이 “동생이 언니에게 주식을 증여했다”고 보면,
증여세가 발생합니다.

✅ 증여세 기준:

  •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닐 경우 (자매, 형제)
    10년간 1인당 500만 원까지는 공제
    →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(10~50%)

예를 들어, 현재 주식 평가액이 3,000만 원이라면:
→ 3,000만 원 - 500만 원 = 2,500만 원 과세
→ 약 400만~500만 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
 

❗ 주의할 점

  • 주식을 무상으로 타인 계좌로 옮기면 대부분 증여로 간주됩니다.
  • 양도소득세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, 발생하지 않음
  • 하지만 증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가능

 


 

✅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?

  1. 명확한 자금 출처 증빙
    • 언니 자금으로 매수했다는 증빙(송금내역, 계좌 이체내역 등)을 확보
    • 국세청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면 증여세 없음
  2. 증여세 신고 후 이전
    • 현 시점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하고 이전
    • 추후 세금문제 방지
  3. 증권사 이전 방식
    • '장외거래' 또는 '주식무상증여' 방식으로 증권사 통해 주식 이전 신청
    • 이 경우에도 증여세 여부는 국세청 신고 대상

 


 

📌 결론

 

구분내용
언니 자금으로 주식 매수 명의신탁 인정 시 세금 없이 반환 가능
증빙 부족할 경우 증여로 간주 → 증여세 부과 가능
양도소득세 여부 대주주 아닌 경우 없음
종합소득세는? 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

 

가족 간의 선의로 시작한 ‘명의 주식 보유’도
자칫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세무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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